자유톡
근로기준법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
나무늘보93
2017.02.15
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하면 법적으로 아무문제없다며 통보를 하네요. 그래서 다음날부터 안나가려 하니 저도 한달전에 노티스를 줘야지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하시는데 권고사직인데 제가 한달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? 월수금 2:20~7:45 까지 일하며 쉬는시간 5분 있습니다 화목은 정해진시간은 3:00~8:05 인데 공강이있어서 화요일은 3:00~7:15 목요일은 3:00~6:45 이렇게 일해요 화목도 역시 쉬는시간 5분 있습니다.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구요 법대로 하기보다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잘 정리하고 나오고싶은데 너무 속이 보이시고 속이려는게 뻔히보여서 화가 나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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