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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코로나 2.5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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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8.28


오늘 중대본 발표 일요일부터 적용 ○ (복지부)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- 2단계 조치 유지하되, 수도권에 한해 3단계 준하는 조치(~9.6까지) - 음식점 21시~05시까지 포장, 배달만 허용, 재택근무 활성화, 요양시설 면회 금지 등 - (주요 중점사항) 실내 체육시설 운영과 학원 운영 관련 →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, 중소학원의 일부 운영 하나 300인 이하의 기준을 강화하여 10명 등(예시)으로 복지부-교육부 추가 협의 예정 - 8월 30일 0시부터 시작 예정 1) 젊은 층의 외부활동 최소화 위한 음식점, 카페 운영제한 -음식점, 제과점은 21시부터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(집합제한) -수도권 음식점 28.8만개, 제과점 0.8만개 등 총 29.6만개 2)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(집합제한) 3) 차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, 카페, 키즈카페, 애견카페, 스터디카페 등 포함 4) 아동 학생 등의 이동 최소화 -학원은 인원 규모 등과 상관없이 집합금지, 비대면수업만 허용 -수도권 중소형 학원 6만 3천개, 독서실 수도권 2536개 집합금지 5) 재택근무 활성화 :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이원의 1/2 이상 재택근무 실시, 민간 기업에도 유사하 수준 권고 6) 고령층은 2주간 외출하지 말고 집에만 머무를 것을 강력 권고 -요양시설 요양병원 면회 금지, 주야간 보호센터, 무더위심터 등 휴원권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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