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톡

예약금관련 불법병원(?)

아웅이야

2018.12.29


제가 얼마전에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았는데요. 그 성형외과에서 "예약금을 주셔야 이벤트가로 수술을 진행할수 있다면서 그 예약금은 소비자가 일주일전에 수술예약 취소시 전액병원에서 사용가능하다"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. 예약금 결제를 실장님이 빠르게 하신 후, 예약및수납증을 가지고 오셔선 <소비자공정거래환불규정>이라면서 '3일전 소비자가 환불요청시 90프로 환불가능, 2일전 환불요청시 50프로 환불가능, 1일전 환불요청시 20프로 환불가능, 당일 환불요청시 환불불가능.' 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주시며 실장님이 이건 뭐 이런 내용인데 딱히 알 필요 없으시다며 내용에 크게 X표시를 볼펜으로 하셨고요. 그 상단에 '일주일전 수술예약 취소시 환불불가 전액해당병원사용가능'이라고 볼펜으로 적으셨는데 이럼에도 환불 요구하면 돌려받지 못할까요?? 수술 날짜는 원래 1월초였는데 제가 중간에 변경 한번해서 1월말로 잡혀있는 상태여서 최종적으로 수술날짜는 1월말로 픽스되어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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